지원보상 대상 기준

지원 대상은 1984년 5월 17일 삼성전자가 기흥사업장에 제1라인을 준공한 이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.
구분 대상기준
(1)

삼성전자 및 사내상주협력사 재직자, 퇴직자

(2)

반도체 및 LCD 라인 1년 이상 근무자 또는 직무상 반도체 및 LCD 라인 1년 이상 출입이 인정되는 자

희귀질환 (1)

삼성전자 및 사내상주협력사 재직자, 퇴직자

(2)

반도체 및 LCD 라인 1년 이상 근무자 또는 직무상 반도체 및 LCD 라인 1년 이상 출입이 인정되는 자

생식 질환 (1)

삼성전자 및 사내상주협력사 여성 재직자, 퇴직자

(2)

임신 전 3개월~ 출산(유산)까지 반도체 및 LCD 라인 1개월 이상 근무자 또는 직무상 반도체 및 LCD 라인 1개월 이상 출입이 인정되는 자

자녀 질환 (1)

삼성전자 및 사내상주협력사 재직자, 퇴직자 자녀

(2)

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임신 전 3개월~ 임신까지, 여성의 경우 임신 전 3개월~ 출산 사이에 반도체 및 LCD 라인 1개월 이상 근무자 또는 직무상 반도체 및 LCD 라인 1개월 이상 출입이 인정되는 자

*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   2019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은 최초진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   (예시: 최초진단일자 2021년 8월 1일인 경우 2023년 7월 31일까지 신청가능)
   단, 재직자의 경우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   위 관련 지원 보상 신청은 2028년 10월 31일까지 이며, 보상 업무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운영 후 종료됩니다.
* 본인 사망 시 지원보상금 수령자는 민법상 선순위 상속자(배우자-직계비속-직계존속-형제자매) 입니다.
* 해당 질병으로 지원보상 신청 전/후, 민·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* 반도체 소속은 삼성전자의 DS부문 (구(舊) 반도체 총괄)을 의미합니다.
   - 삼성전자 DS부문 HDD사업부, OMS사업부, LED사업부 포함
* LCD 소속은 삼성전자 LCD 사업부와 삼성디스플레이(SDC)社를 의미합니다.
   - 삼성디스플레이社 OLED 사업부(구(舊) SMD) 포함
보상대상 질병리스트
구분 질병명 발병시기
1)
  • - 백혈병
  • - 다발성골수종
  • - 기타 혈액질환
  • - 흑색종
  • - 전립선암
  • - 직장암
  • - 췌장암
  • - 신장암
  • - 위암(여성)
  • - 희귀암 22종
  • - 뇌종양(양성종양)
  • - 점막 관련 림프모양조직의 림프절    외 변연부 B-세포림프종(C88.4)
• 만 65세 전
• 퇴직 후 10년 이내 발병
  • - 비호지킨림프종
  • - 뇌종양 및 중추신경계암
  • - 폐암 및 호흡기계 암
  • - 난소암
  • - 유방암
• 만 65세 전
• 퇴직 후 15년 이내 발병
희귀 질환
  • - 다발성경화증
  • - 쇼그렌증후군
  • - 전신경화증
  • - 근위축성 측삭경화증
  • - 베게너 육아종증
  • - 전신성 홍반루프스
  • - 특발성폐섬유증
  • - 파킨슨 병
  • - 스틸병
  • - 특발성 혈소판감소증
• 만 65세 전
• 퇴직 후 5년 이내 발병
생식 질환
  • - 습관유산자
  • - 포상기태
  • - 기타 비정상적 수태 부산물
  • - 자연 유산
  • - 의학적유산
  • - 기타유산
  • - 상세불명의 유산
  • - 자궁 내 태아사망의 산모관리
  • - 상세불명 원인의 태아사망
  • - 단일사산아
  • - 쌍둥이, 하나는 생존출생 하나는 사산아
  • - 쌍둥이, 둘 다 사산아
  • - 기타 다태아분만, 일부 생존 출생
  • - 기타 다태아분만, 모두 사산아
  • - 하나 이상의 태아 유산 후 다태임신의 계속
  • - 하나 이상의 태아의 자궁 내 사망 후 지속되는 임신
자녀 질환
  • - 선천성 기형
  • - 소아암
  • - 기타 희귀자녀질환
• 자녀 나이 만19세 전
1) 단, 원발성 종양만을 대상으로 함.
2) 자녀 희귀질환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목록에 따름.
구분 산정 방식

지원의 최대 한도는 암을 치료하기 위한 직접비용, 암종별 중증도 그리고 연구결과 및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였고,
지원금액은 개인별 요소를 반영함.

개인별 요소(근무장소, 기간, 교대근무, 발병연령, 중증도 등)를 고려하여 산정

퇴직자는 근무기간 및 퇴직 후 발병 시점을 고려함.

희귀암의 경우,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지급.

산정된 최종 지원보상액이 1,0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종 지원보상액은 1,000만원으로 함.
지원보상을 받은 이후 해당 질병으로 만 65세 전 사망한 경우, 지원보상액과 별도로 사망위로금 지급.

희귀 질환 완치 또는 만65세 전까지 일정 치료비 지급을 원칙으로 함.
(2028년 10월까지 완치되지 않을 경우, 일정치료비를 일시에 지급 후 종료)
지원보상을 받은 이후 해당 질병으로 만 65세 전 사망한 경우, 지원보상액과 별도로 사망위로금 지급.
생식 질환 일정 위로금을 지원함. (1인 최대 3회 지급)
자녀 질환 자녀의 질병 완치 또는 만 25세 전까지의 일정 치료비 지급을 원칙으로 함
(2028년 10월까지 완치되지 않을 경우, 일정치료비를 일시에 지급후 종료)
자녀가 지원보상을 받은 이후 해당 질병으로 만 25세 전 사망한 경우, 지원보상액과 별도로 사망위로금 지급.
해당 질병으로 중증질환자(암 포함) 특별위로금, 사망위로금, 단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, 수령금을 제외하고 지급.
퇴직자 지원제도(2015~2018)에 의해 지원보상을 받은 경우, 지원보상 대상에서 제외
지원보상금 산정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, 산정내역에 문의가 있는 경우, 방문을 통해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