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대상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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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 |
(1) 삼성전자 및 사내상주협력사 재직자, 퇴직자 (2)반도체 및 LCD 라인 1년 이상 근무자 또는 직무상 반도체 및 LCD 라인 1년 이상 출입이 인정되는 자 |
희귀질환 |
(1) 삼성전자 및 사내상주협력사 재직자, 퇴직자 (2)반도체 및 LCD 라인 1년 이상 근무자 또는 직무상 반도체 및 LCD 라인 1년 이상 출입이 인정되는 자 |
생식 질환 |
(1) 삼성전자 및 사내상주협력사 여성 재직자, 퇴직자 (2)임신 전 3개월~ 출산(유산)까지 반도체 및 LCD 라인 1개월 이상 근무자 또는 직무상 반도체 및 LCD 라인 1개월 이상 출입이 인정되는 자 |
자녀 질환 |
(1) 삼성전자 및 사내상주협력사 재직자, 퇴직자 자녀 (2)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임신 전 3개월~ 임신까지, 여성의 경우 임신 전 3개월~ 출산 사이에 반도체 및 LCD 라인 1개월 이상 근무자 또는 직무상 반도체 및 LCD 라인 1개월 이상 출입이 인정되는 자 |
구분 | 질병명 | 발병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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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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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만 65세 전 • 퇴직 후 10년 이내 발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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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만 65세 전 • 퇴직 후 15년 이내 발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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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귀 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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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만 65세 전 • 퇴직 후 5년 이내 발병 |
생식 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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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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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자녀 나이 만19세 전 |
구분 | 산정 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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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 |
지원의 최대 한도는 암을 치료하기 위한 직접비용, 암종별 중증도 그리고 연구결과 및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였고, 개인별 요소(근무장소, 기간, 교대근무, 발병연령, 중증도 등)를 고려하여 산정 퇴직자는 근무기간 및 퇴직 후 발병 시점을 고려함. 희귀암의 경우,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지급.
산정된 최종 지원보상액이 1,0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종 지원보상액은 1,000만원으로 함. |
희귀 질환 |
완치 또는 만65세 전까지 일정 치료비 지급을 원칙으로 함. (2028년 10월까지 완치되지 않을 경우, 일정치료비를 일시에 지급 후 종료) 지원보상을 받은 이후 해당 질병으로 만 65세 전 사망한 경우, 지원보상액과 별도로 사망위로금 지급. |
생식 질환 | 일정 위로금을 지원함. (1인 최대 3회 지급) |
자녀 질환 |
자녀의 질병 완치 또는 만 25세 전까지의 일정 치료비 지급을 원칙으로 함 (2028년 10월까지 완치되지 않을 경우, 일정치료비를 일시에 지급후 종료) 자녀가 지원보상을 받은 이후 해당 질병으로 만 25세 전 사망한 경우, 지원보상액과 별도로 사망위로금 지급. |